온라인에서 무료 체험 이후 자동 결제로 이어지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환불 불가는 물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올해 3월, 영상 편집 프로그램 무료 체험을 신청한 소비자 A씨.
단 하루만 사용하고 취소했는데도 결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전화 인터뷰> A씨 / 피해 소비자
"나중에 카드 내역을 보다 보니까 7만 8천원 정도가 계속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달치 결제되고 그걸 알았거든요."
무료 체험 후 연간 구독으로 자동 전환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
환불이 불가한 건 물론이고, 해지하면 위약금 12만 원까지 물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 인터뷰> A씨 / 피해 소비자
"환불도 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계속 안 된대요. 그래서 아니 나는 뭐 통보 받은 것도 없고 전환 전에 뭐 통보를 해 주든지 나 이거 접속 로그를 보라고. 나 첫날 그 잠깐 들어간 거 말고 진짜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최근 온라인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했다가 원치 않는 정기 결제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피해 신고는 151건입니다.
주요 피해는 자동 전환 고지 미흡, 무료기간 내 해지 방해, 부당·위약금 청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액 환급을 받은 경우는 41.7%에 그쳤고, 나머지는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환급이 거부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찬향 /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 팀장
"무료 체험이나 쿠폰, 포인트 제공과 같은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수단도 미리 등록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피해는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으로 대부분 제재 대상입니다.
특히 유료 전환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를 말합니다.
전화 인터뷰> 박현욱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료 전환 전 30일 전에 소비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 동의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인 동의를 말하고, 회원가입과 별도의 절차로 유료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피해를 입었을 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공정위에 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망을 피한 상술이나 소비자의 작은 부주의도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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