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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가로구역 기준 조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가로구역 기준 조정

등록일 : 2025.10.21 20:13

모지안 앵커>
정부가 소규모 노후 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가로구역 등 소규모정비사업 기준이 완화되면서, 노후 주택 정비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좁은 골목 사이, 곳곳에 오래된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재개발이 쉽지 않은 곳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 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비 구역 지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 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요건이 완화됩니다.

전화인터뷰> 김지인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법 개정이 되면 사업 시행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에 신청하기 위해서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 즉 예정 기반 시설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그동안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추천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허용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도심 내 노후 주택 정비가 속도를 내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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