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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의 기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목돈 마련의 기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 [클릭K+]

등록일 : 2025.10.10 20:31

신경은 기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내가 과연 목돈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때문에 재테크에 대한 갈증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인데요.
쉽게 말해 근로자와 정부, 은행이 같이 돈을 붓는 일종의 적금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10만 원~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 금액의 20%를 기업 지원금으로 얹어 주고 은행은 우대금리를 주는 겁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과 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이 없어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계약직, 기간제, 파견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 1,027만 원의 이자와 지원금이 더해져 총 4,027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5년으로 가입 기간이 다소 길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3년 만기 상품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새로 나온 3년형은 최고 4.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기업 지원금을 포함해 약 2,29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려면 먼저 근로자와 회사가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한 후,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취급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에서만 가입 가능한데, 조만간 시중은행 2곳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기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후 3년 이내 퇴사할 경우, 만기까지 적금 유지는 가능하지만 기업지원금은 전액 기업으로 환수되어 받을 수 없고요.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다면 근무 개월 수에 따라 기업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폐업, 부도 등의 사유나 재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가입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거나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꼼꼼히 내용 살펴보시고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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