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5년 APEC 정상회의 배너 닫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30년 된 주택도 '외국인 관광객' 숙박 가능해진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30년 된 주택도 '외국인 관광객' 숙박 가능해진다

등록일 : 2025.10.10 20:23

모지안 앵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정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30년 넘은 주택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민박업을 할 수 있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이제 30년 넘은 도심 주택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자의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가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조성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
"단순히 노후된 주택이라는 이유로 도심민박 등록이 불가능했던 분들이 새롭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다양한 숙박 선택지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관광 민박을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외국인 민박업 등록이 불가했는데, 지침이 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앞으로는 노후주택이어도 실질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숙박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관할 지자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상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주택 안전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관광객 대상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민박업자가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앞으로는 통번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으로 시설 등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다면 원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관련해 정부는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여부를 가르던 '토익 760점' 기준도 폐지했습니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천600여만 명으로, 이들이 국내서 쓴 소비액은 약 33조 원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 관광객 3천만, 소비액 75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유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808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