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는 6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입원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기본 식대의 20%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 환자 식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환자 기본식 가격으로 3,390원을 제시하고 각종 가산액을 붙일 경우 최대 6천원까지 건강보험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29일 회의에서는 기본식 가격과 가산 항목, 그리고 가산 금액의 크기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주 중 회의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보험 적용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