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빈곤층이 196만 가구에 이르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의 보험료 하한선은 지역가입자가 월 4천590원, 직장가입자가 6천270원이지만, 둘 다 2천500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 보다는 실제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미미한 50만에서 80만 저소득 가구가 보험료 하한선 조정의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