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산 뒤 신고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실거래가의 5-1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땅을 산 뒤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실거래가의 10%, 불법 임대할 경우에는 7%, 불법 전용할 경우에는 5%의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차례 부과됩니다.
또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토(土)파라치` 제도가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