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금 지급이나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금,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현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알린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도 직영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