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전화나 e-메일에 대해 24시간 내에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보통신부는 3월3일 e-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할 사항을 담은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엑스그랜드볼륨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스팸관련 법률과 스팸방지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률은 3월31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