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노무관리가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전국 65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시범점검한 결과 취업규칙 등 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일선 학교에 대한 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학교 관계자들의 노동법 이해 부족 등으로 취업규칙과 근로조건명시 등 총 3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시범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점검결과를 통보해 일괄적으로 개선하도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