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재배한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가에게는 치명적인 경영 악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이 확대됩니다.
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2만 7천 농가에 1천 2백여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사과와 배, 복숭아, 감귤, 포도와 단감 등 과실류 6개 품목이 재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 확대를 위해 5월부터 떫은 감에 대해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벼와 키위, 밤 등도 대상 품목에 추가하기 위해 농업과 보험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개발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약관 개정으로 가을 서리와 폭풍우 피해에 대한 보장성도 더욱 강화됩니다.
한편 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은 다음달 한 달 동안 이뤄지며 순보험료의 58.4%는 정부가 부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