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안에서 토지 이용 의무나 거래절차를 위반한 땅주인을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의 하나로 불법 토지거래자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시·도지사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강화된 거래허가요건과 의무이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적발된 땅주인은 땅을 구입한 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