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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사이의 민원수수료 편차를 없애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민원수수료가 일정한 기준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결정돼 왔다며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민원수수료 현실화도 추진해, 2009년 100% 수준으로 원가 반영률을 높여 나가고 민원수수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통일이 필요한 민원수수료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