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동시분양제가 시행 13년만에 폐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 12월 초에 실시되는 11차 동시분양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 과열을 막기위해 시행해왔던 서울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가 폐지됩니다.
동시분양 제도는 20세대 이상의 민영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청약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고, 지난 92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돼 왔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다음달 서울시 동시 분양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에서는 13년만에 이 제도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되는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분양은 개별분양이 아닌 동시분양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시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건설업체도 자금과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동시분양 폐지로 인해 1년 내내 분양이 이어지고 청약경쟁률도 높아져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내재돼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