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금 잔액조회를 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민은행은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로 거래 내역과 잔액 조회를 할 수 있었던 `빠른 조회` 서비스를 12월부터 폐지하기로 했고, 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같은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할 예정입니다.
은행측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빠른조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최근 인터넷뱅킹 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은행 동의 없이 금융계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