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급에 섞어주는 편법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시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12월 퇴직연금제 도입시점에 맞춰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한해 기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행정 해석을 개정한 뒤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또 근속연수 1년 이상 근로자가 분할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매월 월급에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