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와 유해식품 등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와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22일부터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약대 6년제 시행 방침과 관련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약분업 위반행위 등의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계의 각 영역을 엄격히 지켜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 엄격한 법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공정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의료 관련 불법행위 등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