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1일 ‘위해분석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위해분석센터 설립은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할 때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제 식품과 의약품에 관련된 각종 인체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분석센터 사무국의 손경희 사무국장과 함께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