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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올해의 10대 노동정책 뉴스
벌써 2007년도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올 한해 여러분에겐 어떤 해였습니까?

아마도 열심히 일하면서 보낸 보람찬 한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노동정책도 바쁘게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 한해 노동부의 주요정책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비정규직보호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비정규직법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을 2년 동안 고용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간제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은 2007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입니다.

내년부터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각 사업장 별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비용을 보조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이 40여년만에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모든 대형 종합병원에서 산재치료가 의무화 됩니다.

또한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되어 산재 근로자의 직업 훈련 비용의 지급을 안정화하고, 산재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석면 관리 체계 확립

석면이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침에 따라 노동부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작업장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석면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석면을 해체할 때는 반드시 관할 노동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석면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해체하는 사업장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석면 관리를 위한 연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

노사 관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가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 중제 제도를 폐지됩니다.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에서 대체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철도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철도운전이나 응급실의 업무에서 필요 인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제적인 노동관계기준에 맞게 개편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8월 OECD는 한국에 대한 노동관계 모니터링을 종료한다고 밝히고,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노동부는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중소 기업의 경우 근로자 교육 여건이 힘든 점을 감안해 인터넷을 통한 직무 실습 교육, e-learning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 기관을 지정해, 해당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수강금을 지원하는 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리천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성이나 고령자 등이 사회생활을 할 때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노동부는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고 모든 계층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고령자 근로 환경, 직업능력강화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임금이나 승진 등 고용 전 과정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됩니다.

또한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뉴스타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트프로그램은 고령자를 중소기업에 파견해 취업에 필요한 실무와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 같은 고령자직업능력개발 정책을 더욱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고용허가제 3주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3주년을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됐습니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외국인력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도 보장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3일의 무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전일 육아휴직제도의 보완책으로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에도 직장에 나오면서 일을 하되,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 단절이 줄고, 기업의 경우 출산 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비용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사회적기업육성

올해 7월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다솜이 재단, 아름다운 가게 등 모두 36개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전문 인력비용을 지급하고, 4대보험료,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실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 같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해 취약 계층의 사회 활동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구직자 취업지원 정책

취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노동부는 구직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매월 19일을 일구 데이, 즉 일을 구하자는 의미의 날로 지정해 취업 한마당 등 취업 지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를 위한 잡카페를 개설하고, 취업 지원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잡카페는 일반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취업 지원 정책이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 시행된 노동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노동포커스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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