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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해양심층수이 개발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연간 1조원 대 시장으로 추정되는 해양심층수의 상품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해양심층수 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공포가 완료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해양심층수의 취수수심, 해양심층수 수질기준, 면허심사 세부기준 등으로, 법령에 따르면 먹는 해양심층수의 경우 유통기한은 제조한 날부터 12개월로 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면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취수해역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취수해역을 지정한 후 오는 6월 안에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취해나갈 방침입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심층수로 만든 음료와 주류, 화장품이나 의약품 생산에서부터 건강레저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심층수의 이용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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