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담합으로 기름값을 인상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주유소협회의 지회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 지회와 전북지회가 관할 지역내 각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통지하고, 주유소들을 직접 방문해 인상 압력까지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광주.전남지회에는 7천200만원, 전북지회에는 4천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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