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과 규제가 전면 재정비돼,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탈바꿈합니다.
법무부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이른바 '떼법'과 '정서법' 근절과 법질서 바로 세우기를 위해 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백방준 부장검사 등 6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관실은 앞으로 국민제안 공모 형식이나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들어, 다수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과 규제를 취합한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개정 또는 폐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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