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UAE 대통령 한국 국빈 방문 정책이슈 바로가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5월26일~5월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선관위, 당선·낙선 사례 집중 단속

KTV 특집뉴스

선관위, 당선·낙선 사례 집중 단속

등록일 : 2008.04.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이 끝난 뒤 당선 또는 낙선된 후보자측이 축하나 위로, 답례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거법상 금지 대상은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된 데 대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이나 신문,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 행렬을 하는 행위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