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투표장에 가실 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또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면 무효표가 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일 기자>

오전 6시에 시작된 오늘 18대 총선 투표는 오후 6시까지 12시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장에 가면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흰색과 연두색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면 됩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배치된 기표봉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표봉 대신 손도장을 찍거나 볼펜 등으로 투표용지에 낙서를 하게 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기표소에서 나올 때 투표용지를 제대로 접지 않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해도 공개투표로 간주돼 무효표로 처리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를 마치면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확인증을 제시하면 전국의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료를 2천원 이내에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 박물관과 공원, 유적지, 공영주차장 등이 할인 대상이고, 전국의 국유자연휴양림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