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보상기금의 배상한도와 상관없이, 확인된 모든 피해를 전액 보상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보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가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액을 100% 보상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가 잠정 집계한 총 피해사정액은 4,240억원.
이 가운데 정부가 유조선 및 국제기금의 배상 한도인 3,216억원을 넘어서는 모든 피해액을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국제기금은 사고발생 3년 뒤인 2010년까지 피해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피해사정액 4,210억원을 더 넘을 수 있지만 정부는 금액이 더 늘어나도 모두 책임질 방침입니다.
형태는 정부가 먼저 국제기금의 총 피해액 100%를 대지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대신 국제기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개인 배상액을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또 정부는 국제기금의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일부만 인정받았던 맨손어민, 무허가 어업 피해도 '특별지원금'형태로 보상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말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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