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장례와 간병 등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물급부형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방식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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