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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하반기 달라지는 국민생활

7월 1일인 내일부터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세제와 금융 등 여러 부문에서 달라지는 점들이 많은데요, 우선 5천원이 안되는 현금 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고,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상의 책임이 한층 커집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국민생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정부는 유통 부정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7월부터 모든 식당이나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쇠고기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현금영수증은 5천원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5000원 미만을 사용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폭등으로 면세유 등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현재 만 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민에게 지급해오던 전자카드를 모든 농민에게 확대합니다.

또 면세유 사용 구역도 경작지가 있는 시군구로 제한되고 면세유 판매업자도 제도적으로 지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한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추가되고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전통주 가운데 과실주에만 인정하던 50% 주세 감면혜택이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소규모 제조업자의 경우 모든 전통주에 대해 주세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반기부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조사 대상자가 진행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밖에도 어린이와 노인에게 이들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히면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보다 운전자 과실 비율이 15% 더 추가됩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돼던 긴급출동 무료 서비스 중 하나인 비상급유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고 8월 말부터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같은 생명보험부터 자동차, 화재보험 같은 손해보험까지 한 명의 설계사에게 모두 가입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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