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전국 1천196곳에 난립한 지역농협의 통.폐합 등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합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농협이 1개 읍.면내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폐지해 경쟁을 촉진하고, 중앙회장의 연임도 한 차례로 제한해 권한 집중을 막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