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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합리한 세제 정상화 조치

앞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를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대효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시행된 것은 지난 2005년.

그 동안 세 부담이 커지면서 납세자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세제로 대표됐던 종부세를 정상화시키는 것,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체 세대의 2%에 불과한 극소수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체 납세자의 34.5%의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4천만원 이하 계층의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은 무려 46%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재산세에 흡수시키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제적인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 또는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관해선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 임기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공시지가가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도, 납세자의 처지를 고려한 조치라는 평갑니다.

종부세는 그 동안 양도세와는 다르게,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매년 시가를 조사해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가격이 변동할 때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세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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