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폭락세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 증권선물거래소의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차입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일부 회원사들의 공매도 행위가 변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다음 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가 변칙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으며, 주요 점검 대상은 차입공매도를 기타공매도로 위장해
주문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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