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6개 정부부처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기사와 대기환경기사, 측량기능사,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증 불법 대여자와 업체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자진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정식 단속이 시작됩니다.
적발되는 자격증 불법 대여자는 자격취소나 정지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자격증을 빌린 업체나 알선자도 같은 기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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