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의 0.94∼3.14%를 안전시설비와
안전관리자 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비용으로, 이번에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