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해 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 시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 상한선을 현재 360만원에서 46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월 소득액 상한선이 인상되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해 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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