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의 활동에 대해 교장과
교감은 물론 동료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