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내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과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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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과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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