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공사계약에 대해선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해당지역 중소건설 업체의 참여 기회를 늘려주기로 하고, 이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지자체가 조달요청하는 공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일부 사안별로 지방계약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업체가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됨에 따라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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