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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도권 전매제한 대폭 완화

오늘 오전에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완화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많은 안건들이 처리됐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Q1> 네,먼저 오늘 처리된 안건 중에서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완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A1> 말씀하신대로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7년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오늘 처리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7~ 10년에서 3~ 7년으로, 민간택지는 5~ 7년에서 1~ 5년으로 각각 단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는 전용 60㎡ 이하 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Q2> 그리고 이밖에 처리된 다른 안건들도 전해주시죠.

A2> 이달부터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한 식품의 추적조사도 가능해지고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특정 식품회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나 위생검사를 요청하면 당국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으로 논란이 된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 의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사안을 공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심의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외교통상부는 이 대통령의 G20 금융정상회의과 APEC 정상회의를,국무총리실은 연말 국회에서 처리할 정부 주요법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 정비 현황 등을 각각 보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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