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78명의 정보를 성범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총 217명으로 이 가운데 법원의 명령에 의해 78명이 우선적으로 열람이 허용됐습니다.
열람이 가능한 사람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부모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장으로 신분증명서류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