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돌아온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의 순수구입 용도로만 제한했던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오는 12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전세를 준 집에 본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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