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때 급여지급대장 사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근로소득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고용주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대상을 판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거자료 종류의 확대로, 실제로는 일을 하고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근로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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