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공직자의 잘못은 징계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윈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기업과 대민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순수한 동기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책임이 감면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행태를 척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대민업무 늑장처리에 대해선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