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가공·판매하는 업체는 오늘부터 원산지와 등급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의 업자는 고기의 종류와 원산지, 등급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음식점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내년 6월 22일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라 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도 함께 써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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