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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 총리 "공직자, 적극적 업무자세 필요"

정보와이드 모닝

한 총리 "공직자, 적극적 업무자세 필요"

등록일 : 2008.12.23

오늘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Q1> 먼저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가 연말연시를 맞아 거듭 공직기강 강화를 강조했다고요?

A1>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연말 인사와 맞물려 공직사회가 다소 느슨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직사회가 위기극복의 최일선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업무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부처 업무보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좀더 근본적으로는 공직자의 업무자세를 다지고 고치는 것”이라며 "실수와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Q2> 그리고 이번에는 처리된 안건 살펴볼까요.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가 이중 공제된다고요?

A2>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 분부터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중복공제 배제 규정을 없애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 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근무상 형편 외에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8년 이상 직접 농촌에서 농사를 지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기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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