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늘 내년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최초 수입자 뿐 아니라 중간 판매자나 유통업자 등도 상호나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세관장에 제출하거나 관련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시점부터 최종 판매업체로 유통되기까지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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