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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건강보험 보장 강화···진료비 경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이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 얼굴 화상환자 성형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건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한층 확대되는 건강보험 혜택 내용,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입자는 6개월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기존의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건보료 상위 20-50% 구간 가입자는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얼굴 화상환자가 1회에 한해 큰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함께 인공피부 이식 등 중증 화상환자의 각종 특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요건도 완화돼 출생체중 천750g이하인 저체중아의 중환자실 사용 부담이 줄어들고 인큐베이터 사용 후 퇴원하고 다시 입원한 영아가 인큐베이터가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산전진찰 항목에 에이즈검사가 포함되고 출산·수술시 수혈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불규칙항체검사와 심근경색 치료에 쓰이는 풍선카테터의 사용기준도 확대됩니다.

정부의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80%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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