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녀가 없는 부부도 신혼부부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되는 등 청약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됐던 자녀가 없는 부부도 3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100% 이하로, 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를 12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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