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등 세법 질서의 근본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오늘 신년사에서, 올해부터는 수직적 통제, 즉 세무조사라는 수단 대신에 수평적 세원관리라는 새로운 납세관리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특히 수평적 협력의 행정 패러다임은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통제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을 어기는 경우에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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