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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부예산 3조7천억원 조기집행

연초부터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발빠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3조7천억원을 관련 부처와 금융공기업에 배정하는 한편, 국가 재정법을 개선해 정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정부는 3조7천억원의 예산을 관련 부처와 금융공기업에 배정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 개시일인 지난 2일 정부는 5대 국책 금융기관에 1조5천억원, 신용보증기관에 6천억원, 한국도로공사에 4천억원을 출자해 조기집행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저하고'가 예상되는 올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초 준비에 따라 연초부터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국고 자금을 본격적으로 각 부처에 배정해, 경제위기 극복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 검증 절차로, 지난 1999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위기를 맞아 재정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가 이 제도의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국가정책사업, 그리고 기초생활 급여와 노령연금 지급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조사 기간을 3~4개월 정도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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