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분 종부세 환급금이 이달 말까지 모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과 관련해 그 동안 환급이 보류됐던 무신고자들도 이달 15일 이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분 납부자 35만4천명에 대한 환급이 시작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와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세액공제분까지 더해져 환급됩니다.
개정종부세법령 중 소급적용 내용을 보면 지난해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표적용률은 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되고,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아집니다.
이번 환급과 관련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으려면 해당 세무서에 '계좌 개설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2006년과 2007년에 신고 없이 종부세를 납부한 공동명의자 2천4백명도,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라 인별 합산으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약식의 환급신청서나 환급계좌신고서를
제출 받아, 이달 15일 이전에 조속히 환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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