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정보와이드 모닝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록일 : 2009.01.13

오늘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무회의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오늘 처리된 안건중에서 실물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이 처리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A1> 네, 앞으로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전면 허용됩니다.

또 그 외 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범위도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기업이 급속한 기술환경변화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내 공장 중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대상이 등록된 공장에 한해서 가능했던 것에서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공장총량제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공장총량규제 대상이 되는 공장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돼있어, 사실상 수도권 내 소규모 공장의 설립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공장총량규제 대상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Q2>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총리가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A2>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며 "국무위원과 공무원이 정부정책의 내용과 취지를 숙지해서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관련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숙지하고 녹색뉴딜 정책과 신성장동력 회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